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「법인세법」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
지방공기업법
및 조례 등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
건설·
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
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임
○
정부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
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, 즉 행복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
-
「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방안」을 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라 질
의법인은 행복주택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
○
현재 행복주택 등 장기(30년) 임대주택사업은 장기간 매각이 불가하여 부채가
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질의법인의 부채 부담이 급증
하고 있는 실정이므로,
-
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
리츠 도입을 결정한 것임
○
향후 행복주택리츠 사업은 행복주택리츠(사업시행자)를 설립하고, 행복주택리츠와
함께 질의법인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
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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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․수익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
2. 질의내용
○
지방공기업법
및 지방
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
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52조
【부당행위게산의 부인】
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“특수관계인”이라 한다)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“부당행위계산”이라 한다)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 (2011.12.31. 개정)
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(요율․이자율․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시가”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 (2011.12.31. 개정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
【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】
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(2011.6.3. 개정)
6. 금전,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·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
나.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(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) 및 사용인에게 사택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
○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(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)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법 제4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, 그러한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.